법률
1년전 당근마켓으로 거래 후 상표위반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1. 1년전 당근마켓에 과거에 선물받은 시세 2-3백짜리 명품가방을 15만원에 판매함
2. 선물받을시 보증서를 따로받지 못하고 정가품여부를 확인해 보지않아 판매시 정품여부는 지금 확인해드릴 방법이 없다. 처분할 목적으로 가품가격에 판매한다고 올려놓음 -> 구매자가 바로구매
<판매 본문 내용>
6년전에 선물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손잡이 부분에 하자있습니다
그외는 깨끗한 편입니다
어릴때 선물받아서 어디 갈때만 몇번 들어서 손잡이 제외하고는 년수에 비해 상태는 괜찮아요.
전에 만나던 사람이 사준거라ᅲ 갖고있기가 좀 그래서 안들게되더라구요 정품유무는 확인시켜드릴 방법이 지금은 없어서
처분할 목적으로 가품가격에 올립니다.
블랙이라 막들기 편하실거에요 ᄒ
3. 1년이 지나 구매자가 가품판정을 받앗다며 전액환불요구. 거절하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함.
구매 후 1년이 지나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
정품이라고 속이며 판매하지 않았고 정가품여부를 몰랐음 그리하여 가품가격에 판매하였다고 안내 -> 가품가격에 판매하여도 본인이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했기때문에 사기라고 주장.
여기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가품여부를 몰라 가품이라는 심증도 있었으나 그걸 대비하여 가품에 판매하였다는 늬앙스로 대답하여 미필적고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함
4. 환불을 거절하자 한달뒤 사기죄가 아닌 상표위반법으로 고소당했다며 경찰에게 연락이 옴
5. 경찰이 선물준자에게 연락해서 선물받은것을 입증요구.연락처를 알아내어 수차례 연락하였으마 연락이 닿질 않음.개인정보 및 과거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 상태
6. 구매자는 내게 15만원에 구매한 가방을 40만원에 되파려고 한 흔적이 있으며 캡쳐해둔 상태. 현재 그 가방이 1년전 내가 판 가방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우며 확인이 어려움. 사진상태로는 사용감이 많이 늘어있는 상태로 보였음
7. 1년전이라 채팅기록은 삭제되어있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판매본문은 당근마켓에 요청해서 별도로 받아낸 상태임.
고의가 아닌게 입증이 되면 무혐의 처분날 것 같긴한데 선물준자가 8년전 헤어진 연인이라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생사도 모르구요. 경찰측에서는 선물 받은 걸 꼭 입증해야한다고 하네요. 경찰측에서 선물준자에게 연락해도 연락이 닿질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부 제 책임이 되는건가요?? 여기서 선물받은거라 정가품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가품의 의심도 있고 정품의 의심도 있는 상태이기에 중고가품가로 책정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득을 보기 위함이라기 보다 버리기도 애매하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서 쓰라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초범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일 궁금한건 선물준자가 연락이 되지않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협조시킬 방법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