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찬웜뱃285
대찬웜뱃285

13일부터출근했는데 급여계산어떻게하나요?

주5일 270만원 하기로한건데요.

4월1일부터 12일까지 사정으로 결근

13(목),14(금)출근

15(토),16(일)쉬었고

그후에 정상적으로 월~금 출근

이런경우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원래 5일 근무하고 2일 휴무였는데

13/14일 2일만근무하고 또 쉬어도

휴무일포함해서 급여 지급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 달의 급여를 나누기 30 해서 근무한 일수대로 비례합니다.

      즉, 13일부터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270만원 / 30일 * 18일 = 162만원 정도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3일이 속하는 주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1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0만원/30일*(30일-12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209*8하면 1일 일급이 나오고, 결근일수에다 그주의 주휴수당도 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원래 휴무일이나 휴일이었다면 주말도 포함하여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2,700,000 x 18(주말포함) / 30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