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출근했는데 급여계산어떻게하나요?
주5일 270만원 하기로한건데요.
4월1일부터 12일까지 사정으로 결근
13(목),14(금)출근
15(토),16(일)쉬었고
그후에 정상적으로 월~금 출근
이런경우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원래 5일 근무하고 2일 휴무였는데
13/14일 2일만근무하고 또 쉬어도
휴무일포함해서 급여 지급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 달의 급여를 나누기 30 해서 근무한 일수대로 비례합니다.
즉, 13일부터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270만원 / 30일 * 18일 = 162만원 정도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3일이 속하는 주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1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0만원/30일*(30일-12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209*8하면 1일 일급이 나오고, 결근일수에다 그주의 주휴수당도 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원래 휴무일이나 휴일이었다면 주말도 포함하여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2,700,000 x 18(주말포함) / 30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