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평가 및 해당 자산을
양수하는 데 따른 매수자금을 사위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아 사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금 산출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 평가액,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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