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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2.12.24

부동산 증여시에 절세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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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 채무 여부 등에 따라 증여 vs 부담부증여를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에 비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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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부동산의 종류, 평가액,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본인과 부모님의 주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202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2022년 증여시 대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2%EB%85%84%EA%B9%8C%EC%A7%80-%EC%A6%9D%EC%97%AC%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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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재산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고 거의 고정이고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를 이용하여 증여세와 양도세를 섞어서 절세가 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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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채무, 임대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 부담부증여를 받느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2. 아파트 : 매매사례가액보다는 시가감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영수증 드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전문 세무자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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