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채무, 임대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 부담부증여를 받느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2. 아파트 : 매매사례가액보다는 시가감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영수증 드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전문 세무자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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