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의 생존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부모님의 유고시에 재산이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지, 소급
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지, 채무 등이 어느 정도나 되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증여 또는 향후 상속 대비한
절세 방안 등에 대해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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