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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봉
수산봉23.02.26

부모님에게 부동산 상속시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낼수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부동산 상속시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낼수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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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비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특별한 상속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세를 미리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이전부터 사전증여를 통해 부모님의 재산을 분산시켜 상속세를 줄이셔야 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므로, 최소 상속일 10년 이전부터 사전증여를 하셔야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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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절세하는 것은 전반적인 자료를 확인해야지 방향이 정해집니다. 현금 인출하여 숨긴다든지 이런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절세 방법은 다른 상황을 파악해야만 가능하오니 이전 참고하시어 세무사 등에게 자료를 갖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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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님의 생존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부모님의 유고시에 재산이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지, 소급

    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지, 채무 등이 어느 정도나 되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증여 또는 향후 상속 대비한

    절세 방안 등에 대해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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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납세자의 사실관계, 재산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없이 답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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