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온콜의 경우 사용자가 호출을 할 경우 바로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온콜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수 있는 부분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지만 현재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 장소와 시간의 구속을 받는 시간을 의미하는 반면, 작업장을
벗어난 호출 대기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