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상대로 영업하는 회사입니다.
병원의 밀착관리 등을 위해 회사에서 간호조무사 혹은 간호사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을 채용하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조건은 B병원에서 제시하는 그대로 진행하고, 근로감독도 B병원 체계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자 파견사업을 파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의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파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의료법상의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파견이 금지되어있는 직종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불법 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무법인에게 상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2.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파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을 하게 된다면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파견법 위반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무장소만 병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당해 회사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