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규직, 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모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 치료비,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평균 임금의 70%),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유족급여 장의비, 재활급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