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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바구미26
박식한바구미2622.04.25

단기알바도 산재신청 가능하나요

근무중 발목 접지름으로 인해 인대파열로 통원치료입니다.
현재 치료비가 공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하려합니다.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1.치료비는 자비로 낸 후 공단에 신청하는건가요?
2.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옮기고 싶은데
산재신청 하면 전원도 가능한가요?
3.3주알바로 입사를 하였는데 종료일 5일 남기고 다쳐서 통원치료중이고 7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인대가 안붙는다면 수술얘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요양급여를 받게된다면 얼마나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검색해보았을때 3개월정도 평균 임금으로 요양급여가 선정이 된다고 하던데 전 단기알바라 얼마 못받을거 같아서요..
만약 이런경우는 그냥 공상으로 처리하는게 나을지 판단부탁드립니다. 뭔가 정리가 안된거 같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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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규직, 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모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 치료비,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평균 임금의 70%),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유족급여 장의비, 재활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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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직접 문의를 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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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기 알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신청을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 처리되면 병원비는 산재에서 처리를 해줄 것이며 병원의 경우도 산재 처리 병원이면 다른 곳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산재 처리가 되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휴업 급여와 장해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 보험이나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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