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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오색조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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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아르바이트 산재 처리 후 근무에 관한 질문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중 부상을 당해 산재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름에서 한달정도 병원을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엔 11월까지 근무로 명시해둔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요양급여로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퇴사처리는 언제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퇴사 후 상실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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