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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2.10.31

아르바이트 산재 처리 후 근무에 관한 질문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중 부상을 당해 산재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름에서 한달정도 병원을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엔 11월까지 근무로 명시해둔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요양급여로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퇴사처리는 언제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퇴사 후 상실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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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요양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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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요양기간은 해고가 금지되므로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 전에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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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후에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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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후에 퇴사처리를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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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 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만료일로 퇴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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