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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낙타99

고매한낙타99

25.12.11

1달 안채우고 중도퇴사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급여 300만원, 월 6회 휴무인데

2주 근무했고 개인사정으로 회사가 요구한 날짜보다 늦게 입사해서

2주 동안 주 1회씩 쉬게했습니다.

나머지 2주 동안 주 2회씩 쉬게해준다고요.

그러다 여기랑 너무 안맞다싶어서 딱 2주 채우고 퇴사했는데, 급여 300의 딱 절반인 150을 주네요?

월 6회 휴무인데 3회면 이해를 하는데 2회 쉬었는데 왜 150이냐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300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정확한 건 입/퇴사일을 알아야 재직일 수를 알 수 있음)으로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