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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날쥐199
영리한날쥐19923.09.05

연차수당을 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것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3월에 입사하여 23년 7월 7일에 갑자기 중도 퇴사하게 되었어요

연차가 13.5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며 5일을 제하고 8.5일만 주겠다고 하시네요

억지로 깎는 건 아니지만 제가 퇴사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며 통보사직하는 것도 받아주고 얼마나 배려해줬는지 저는 모를거라며 계속 사족을 붙이시며 자신이 배려했네, 힘들었네를 계속 강조하네요

일단 말로는 알겠다고 챙겨주시는 것 감사하다고 하며

8.5일 받았는데요 억울하네요 하루 이틀 깎은 것도 아니고 5일이나 자기 맘대로 깎는 것이....

제가 8.5일이라도 받으려고 동의하였지만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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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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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의하였더라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나머지 5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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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13.5개 전부에 대한 수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5개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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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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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원하면 하는 거고 사장이 받아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못받은 연차수당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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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 후 연차수당을 일부만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연차수당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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