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중도 퇴사시 급여문의입니다.
2018년 입사 후 22년 2월 6일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 2/6은 일요일로 근무는 2/5까지)
매주 목요일은 회사 정기휴무일이였으나
설날 연휴 2/1~2/2 휴무로 목요일도 출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급여가 근무를 했던 2/3~5 일의 급여만 들어왔고 일수가 아닌 근무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2월 월급은
월급에서 2월 일수인 28일을 나누고 퇴직처리 되어진 2/6까지의 근무일 수 6을 곱한 급여를 받는게 맞지 않나요? ( 사업자 상시 근무자는 5인미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시 임금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