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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아비167
떳떳한아비16722.02.15

월 중도 퇴사시 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월 중도 퇴사시 급여문의입니다.

2018년 입사 후 22년 2월 6일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 2/6은 일요일로 근무는 2/5까지)

매주 목요일은 회사 정기휴무일이였으나

설날 연휴 2/1~2/2 휴무로 목요일도 출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급여가 근무를 했던 2/3~5 일의 급여만 들어왔고 일수가 아닌 근무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2월 월급은

월급에서 2월 일수인 28일을 나누고 퇴직처리 되어진 2/6까지의 근무일 수 6을 곱한 급여를 받는게 맞지 않나요? ( 사업자 상시 근무자는 5인미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시 임금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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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2월 일수인 28일을 나누고 퇴직처리 되어진 2/6까지의 근무일 수 6을 곱한 급여를 받는게 맞지 않나요? ( 사업자 상시 근무자는 5인미만입니다)

    ----------------------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5일까지 재직했으면, 5를 곱하고,

    6일까지 재직했으면 6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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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이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6일까지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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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5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월급여/28일*5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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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기 방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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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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