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폐업되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장을 폐업하는 사업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퇴직금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님 등에게 관련 서류 지참하여
노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