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카페 사장님 변경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카페를 사장님이 다른사람에게 인수를 하여 사장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카페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바뀐 사장님 한테 물어보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얘기 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와서 계약서를 쓰려고 한다면서 가져왔는데 계약서에 이전 사장과 했던 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승계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포함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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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폐업되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장을 폐업하는 사업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퇴직금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님 등에게 관련 서류 지참하여
노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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