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궁금증이 많아서 답변해주시는 전문가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셔서 지식을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근로계약서를 2부를 인터넷서명식으로 받았는데 한개만 서명을 하고 한개는 거부를 했습니다.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한달로 이미 끝이 났습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기간이 상의없이 너무 길어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저는 일을 나가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끝난것으로 봐도 되는것인가요?
2.또한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말한다고 하는데
1시간의 휴게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포함 된다면 점심시간외에 휴게시간은 회사에서 주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휴게 시간인것인가요?
점심시간이 포함안된다면 8시간 일을 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어떤 문제사유가 있는것인가요??
3.근로계약서에는 비가와도 비를 맞으며 일해야 한다는 사항이 없었고, 휴게시간에 일을 해야한다는 사항도 없었고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는 사항이 있었지만..
30분 단위 연장 인정 이라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6시25분 일을 하고도 연장인정을 못받고 6시까지 일한것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당장의 퇴사를 해도 괜찮은것으로 봐도 괜찮을가요..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지식을 주셔서요..
항상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