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계약서 작성시 양도인, 양수인끼리만 작성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권리금계약서 작성시에 행정사없이 양도양수인끼리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호간에 세부사항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을 할때 보통 계약서를 누가 준비해가나요?
인수받는 제가 합의된 특약사항들을 기재해서 준비하는건지 아니면 양도인이 준비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건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하고 어느 누가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작성하여 사전협의된 내용으로 계약 초안을 주고 받아 구체적인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협의 후에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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