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를 사업소득자로 고용한경우 주휴수당지급의무?
저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2020년 12월21일 4일 근무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근무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계약서는 안썼으며 제가 4대보험과,월급제를 권유했지만 본인이 거부하며 시급제로 사업소득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8월에 주휴수당을 1년 7개월치 모두 달라고 하여 문의합니다.
1. 업무내용 정하기> 학생들은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수업하며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수업진행합니다.
교재선정(*간혹 의논합니다)이나 프린트물 사용(제가 문제은행을 구입하여 사용) 도 본인이 선택하여 사용하며 지시나 강요는 없습니다.
2.업무시간은 처음 구두계약시에는 1시부터 6시였지만 학생들 수업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수업에 임하여 출퇴근 시간도 본인이 정했습니다.
4.노무창출에 따른 이윤발생여부>시급제로 노무창출에대한 이윤은 아니지만 제가 그만둔 학생이 있으면 다른 학생으로 대체해서 수업을 진행할수있도록 충당해 줬습니다.
5 미혼교사라서 제가 공휴일같은경우에도 통상 21,22일 근무한것으로 그냥 송금해줬습니다.
6.출퇴근이며 업무에대한 고용자에게 보고하는바가 없으며 본인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여 1일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고정급여가 보장되었거나 근태 불량 시 불이익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 수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실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업소득자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사실관계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 된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자로 세금 공제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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