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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오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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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6

학원강사를 사업소득자로 고용한경우 주휴수당지급의무?

저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2020년 12월21일 4일 근무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근무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계약서는 안썼으며 제가 4대보험과,월급제를 권유했지만 본인이 거부하며 시급제로 사업소득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8월에 주휴수당을 1년 7개월치 모두 달라고 하여 문의합니다.

1. 업무내용 정하기> 학생들은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수업하며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수업진행합니다.

교재선정(*간혹 의논합니다)이나 프린트물 사용(제가 문제은행을 구입하여 사용) 도 본인이 선택하여 사용하며 지시나 강요는 없습니다.

2.업무시간은 처음 구두계약시에는 1시부터 6시였지만 학생들 수업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수업에 임하여 출퇴근 시간도 본인이 정했습니다.

4.노무창출에 따른 이윤발생여부>시급제로 노무창출에대한 이윤은 아니지만 제가 그만둔 학생이 있으면 다른 학생으로 대체해서 수업을 진행할수있도록 충당해 줬습니다.

5 미혼교사라서 제가 공휴일같은경우에도 통상 21,22일 근무한것으로 그냥 송금해줬습니다.

6.출퇴근이며 업무에대한 고용자에게 보고하는바가 없으며 본인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여 1일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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