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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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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상속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상속주택은 2019년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 전에는 본인 명의로 2007년 A를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2007년 B(상속주택) 취득했습니다.

만약 부부여서 한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상속주택 B를 상속 받은 경우에

본인이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B는 한세대를 이루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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