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은 2019년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 전에는 본인 명의로 2007년 A를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2007년 B(상속주택) 취득했습니다.
만약 부부여서 한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상속주택 B를 상속 받은 경우에
본인이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B는 한세대를 이루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별도세대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당초 동일세대였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은 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개시 이전부터 1세대 2주택이었으며 동일년도에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하여 갑자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세대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므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