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개선을 위한 직원 모니터 녹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카오톡을 통해 1:1 소개팅을 주선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매니저들이 회원과 나누는 실제 카카오톡 업무 응대 과정을 화면 녹화하여,
대표 또는 팀장만 시청하고, 업무 개선과 피드백 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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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1. 직원의 동의 없이 화면 녹화를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 녹화 중 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사진, 카톡 대화 등)가 화면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치나 고지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3. 만약 녹화를 진행한다면, 직원 동의서나 고지 문구에 어떤 문장이 포함되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 녹화 영상은 대표 및 팀장급만 열람, 외부 유출 없음,
업무 개선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제한을 걸 예정인데,
이 정도로 명확히 해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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