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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관박쥐31
의젓한관박쥐3124.01.09

회사에 대화녹음을 증거자료로 제출 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회사에 대화녹음을 증거자료로 제출 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법원이나 노동청이 아닌 회사에 괴롭힘, 성희롱 신고를 하면서 증거자료 제출하는 것도 문제 없는 것 맞나요? 맞다면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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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녹음이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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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직장내괴롭힘 등 신고를 위해 제출한다면 음성권 침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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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목적으로 제출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애초에 해당 대화 녹음을 어떠한 경위로 하였는가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일 대일 대화를 그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여 제출하는 것이라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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