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화녹음을 증거자료로 제출 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법원이나 노동청이 아닌 회사에 괴롭힘, 성희롱 신고를 하면서 증거자료 제출하는 것도 문제 없는 것 맞나요? 맞다면 근거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