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화녹음을 증거자료로 제출 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회사에 대화녹음을 증거자료로 제출 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법원이나 노동청이 아닌 회사에 괴롭힘, 성희롱 신고를 하면서 증거자료 제출하는 것도 문제 없는 것 맞나요? 맞다면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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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녹음이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직장내괴롭힘 등 신고를 위해 제출한다면 음성권 침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신고 목적으로 제출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애초에 해당 대화 녹음을 어떠한 경위로 하였는가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일 대일 대화를 그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여 제출하는 것이라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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