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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관대한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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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접수 중단 및 선임비 환불 받으려 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려 비대면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해 변호사님이 아닌 총괄이사라는 사람과 전화상담 1차례 그 이후 카톡으로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소송을 중단하려 하는 이유는 제가 수집한 자료에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판단되어 패소의 우려가 있기때문이고

이를 사무실 측에 문의하였는데도 유부남인줄 몰랐던것은 상간녀 측에서 증명할 문제이니

걱정할것 없다며 본인들이 어서 검토할테니 소송을 진행하자고 한 부분에서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5일전 진술서.초본.수집한 자료를전달한 상태이며. 변호사님과 집적 통화하거나 대면한적은 없고 상담을 맡은 총괄이사란 사람과 2번 통화 그이후 카톡몇번이 다 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중단 및 선임비 환불 요청 한다면 얼마나 환불받을수잇나요.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전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선임 계약에서 어떻게 환불 규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장 작성 등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이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고 실제로 변호사와 통화하거나 상담을 받으신 바가 없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 소속 변호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