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알게된사람이 외국에서 살고 외국회사 다닌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병원비가 많이나온다고하여 제가 딱한마음에 빌려주겠다 먼저 말을했습니다. 그후 그사람이 필요한것 간다 다음날에 빌려준다고 먼저 흔쾌히 말을했습니다. 그사람이 자기가 돈 묶인게 있는데 그거 빼서 돈 준다고 했는대 그런데 예상한날까지 돈을 갚는다하고 갚지않고 조금 시간을 더 봐주다가 갑자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기인것같아서 제가 집요하게 물으니
모든게 거짓이였고 다른곳에 돈이 묶어있던것도 거짓인것같아 제가 재직증며서 인증하라고 하였는데 그것또한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하였다허니 돈 을변제를 하더군요 근데 경찰은 처음엔 사기라고했다가.. 명확하게 병원비라고 빌려줄게 라는 말이 있냐고 하는데 문맥상으로보면 맞다고 경찰도 인정한 상태인데요 경찰의 입장은 병원비라고 빌려줘 라고 한게있냐하고 저를 다시 조사 한다는게 이게 사기가 안될수가있나요? 사문서위조 병원비로 쓰지도않았고 국내에 거주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사기죄의 경우 기망에 대한 증거와 편취에 대한 증거 등이 모두 입증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명확하게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은 상대방이 병원비라는 거짓말로 돈을 빌려가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경찰은 이에 대하여 수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