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부당이득반환?
제가 약 3년 전부터 지인이 급하다고 제발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줘왔었습니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110만원으로 한달뒤에 주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저도 밑질건 없고 이런식으로 빌려줬었는데 이제 와서 여태 빌려달란대로 빌려준거 밖에 없는데 저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걸고 넘어진답니다 저한테는 뭐 교통사고가 났다 생활비를 써야 한다 벌금을 내야한다 라고 하더니 알고보니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서 돈을 갚을거랍니다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건가요?
해달라는대로 해줬는데 몇년이 지난거 까지 끌고와서 이러니까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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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취지는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불법원인은 청구권이 없어 청구를 못한다는 것이지 빌려준 돈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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