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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인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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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사진 캡쳐로 통매음 성립되나요?

제가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하던 중 갑자기 저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돈은 있으나 만나본 적도 없으니 빌려주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본인의 19금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내고, 본인의 얼굴 이름 전화번호를 다 알려주며 무조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빌려줄 생각도 없었는데 본인이 먼저 저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영상 필요없으니 보내지말라고도 말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긴 했습니다. 그러다 캡쳐 버튼이 실수로 눌리고 캡쳐 감지 알림이 상대에게 갔습니다. 상대방은 이것을 빌미로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해왔습니다.

저는 얼른 실수였다며 사과하고 캡쳐를 삭제했지만 상대방은 포렌식으로 다 복구된다며 겁박을 주었습니다.

결론)

  1. 이 경우 통매음 성립되나요?

  2. 이 경우에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포렌식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위 대화 경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어떠한 신용의 목적으로 제공한 사진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발생하는 다른 사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매음헌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안됩니다. 캡쳐를 한 것이 통매음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2. 아닙니다. 애초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상대방이 공갈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렌식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