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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21

관세가 나오는 거는 나라마다 틀린가요?

제가 요즘 수입 물건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수입하는 물건마다 관세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세가 나오는 거는 나라마다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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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출입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물품이 상이한 경우(HS CODE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세율이 상이하며, HS CODE는 6자리까지만 세계공통으로 정해져있으며, 그 이하는 각 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HS CODE는 6자리까지는 세계공통이나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8자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각 국의 HS CODE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물품마다 부여되는 관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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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물건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각 국가의 관세 제도와 국제 무역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세관에서 정한 관세율에 따라 적용되며, 수입하는 물건의 종류, 원산지,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한국 관세청이 정한 관세율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르며, 원산지나 가치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입자는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인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 따라 일정한 관세율이나 관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 국가와의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수입하는 물건의 관세는 해당 국가의 관세 제도와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입화주는 수입 국가의 관세법 및 세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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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각 나라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물건의 원산지와 수입국의 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국가별 관세율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TA 포털 사이트에서는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도 함께 제공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입물건의 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에서 해당 물건이 원산지 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물건의 관세는 수입국의 관세율과 원산지증명서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하여 관세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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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건을 수입할 때는 관세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며, 관세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관세율은 수입하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여부, 제품의 종류, 가격, 수입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할 경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유럽연합(EU)에서 의류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동일한 제품이라도 가격과 수입량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각 국가의 세관 당국이 결정하며, 수입자는 해당 국가의 관세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 전에 해당 국가의 관세율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므로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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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국마다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FTA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하는 국가가 어디인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품을 "중국 수출 > 한국 수입", "일본 수출 > 한국 수입", "미국 수출 > 한국 수입" 이러한 경우 모두 한국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관세율은 동일한 것이고, "중국 수출 > 한국 수입", "중국 수출 > 일본 수입", "미국 수출 > 베트남 수입" 이러한 경우 수입국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이어도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보호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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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간단하게 기본세율이 있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한 국가간의 FTA 특혜 세율이 있습니다.

    기본세율의 경우 특정국가(북한이나 개발도상국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든 공통된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WTO 가입국이라면 WTO세율이 적용되어 WTO 가입국간은 공통된 세율을 적용 받지만 이 특정 국가에 대해선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한 특별 세율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한 국가에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기본세율 외에 FTA 특혜세율인 저세율 또는 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여 수입한다면 동일 품목이라도 다른 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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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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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국가에 따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이 차등적용이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세율이 8%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한-미 FTA를 적용하면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형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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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표는 국가마다 법률에 따라 운영하므로 다릅니다. 미국이나 일본 EU와 같은 국가는 관세율이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는 평균 기본관세율이 약 8% 정도입니다. 다만, 개발도상국 등 일부 국가는 세수확보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 과하게 관세율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물품을 수출하는 입장이라면 수입국의 관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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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는 달라집니다.

    국가별 관세도 다릅니다.

    해당 국가의 실정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부과 목적은 자국산업 보호나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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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관세는 수입국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8%, 인도네시아는 50%, 미국은 2.5%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은 특정 수출국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부여할때도 있는바 이러나 경우 수입국 / 수출국에 따라 관세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배터리 셀의 경우에는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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