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 쓰는 거 증여로 보나요?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쓰는 거 증여로 보는가요? 남편이랑 통장 합치기 했더니 증여로 봐서 세금 폭탄 맞았다는 릴스가 계속 뜨던데 그럼 통장 합치기 안 하고 남편한테 생활비를 월 한 100만원 받는 것도 증여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비 성격의 이체는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받아 배우자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기에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릴스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객관성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