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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창의적인배우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쓰는 거 증여로 보는가요? 남편이랑 통장 합치기 했더니 증여로 봐서 세금 폭탄 맞았다는 릴스가 계속 뜨던데 그럼 통장 합치기 안 하고 남편한테 생활비를 월 한 100만원 받는 것도 증여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비 성격의 이체는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받아 배우자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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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기에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릴스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객관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