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2023년 귀속의 경우 1963.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2) 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령 부분은 주민등록등본을,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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