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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물소71
성숙한물소7124.01.18

연말정산 부모님 카드 사용 소득 공제질문이요!

부모님이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부모님의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제가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의 소득이 인적공제 기준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 하는데 확인을 어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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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사용내역이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서를 확인해보시면 총급여액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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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모님의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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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2023년 귀속의 경우 1963.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2) 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령 부분은 주민등록등본을,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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