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진행 과정 궁금합니다.
사기사건에 대해 현재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을 해야하나요?
만약 같이 진행을 해야한다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민사소송 외 사기사건에 대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입은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비, 빌려주면서 생긴 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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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고 가해자가 기소되면 소촉법상 배상명령신청을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한다면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소송물의 가액. 즉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수 있고(더불어 인지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법정이자 5%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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