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빠르게 피해회복을 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이나 분명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다만 배상명령신청은 직접적인 피해금 그 자체만 배상신청이 가능한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 보시고, 결과가 나온 후에 추가 손해에 대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