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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살모사190
배고픈살모사19024.03.05

사기 배상명령신청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기죄로 재판중이고 같은 사건으로 동일 피고인에게 고소장 제출한 사람이 배상명령신청서 내라고 왔다는데 ( 저는 아직 연락못받음) 이거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려고하는데 의미가없나요??? 둘이 같은 채권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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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빠르게 피해회복을 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이나 분명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다만 배상명령신청은 직접적인 피해금 그 자체만 배상신청이 가능한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 보시고, 결과가 나온 후에 추가 손해에 대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결정이 나오면 민사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일단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되면 민사승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