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형사고발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라면 형사 고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이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민사 본안을 제기하는 경우 본안에 앞서(또는 동시에) 민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