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 형사고발 이후에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특정 사건에 대해 피의자를 형사 고발조치를 하고 현재 경찰 측에서 조사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고 하는데, 검찰조사 및 재판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신청도 가능 한지요?
고발된 사건이 피해 금전적 피해와도 연관되어 있어서 피해 금액 보상에 대한 소 제기를 계획 중인데 형사 고발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어떤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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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형사고발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라면 형사 고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이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민사 본안을 제기하는 경우 본안에 앞서(또는 동시에) 민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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