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퇴사통보 받았 을 때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현장직이고, 회사에서 운전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래전 해석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아래의 내용은 이전 법에 대한 해석임에도 아직도 아래의 해석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운전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가장 기본요건인 바 이를 음주운전후 사고로 취소당했다면 명백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실업 68430-120, 1996. 12. 1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기재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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