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9월 7일 8일에 병가를 쓰고, 11일~15일에도 병가를 쓴다면
급여계산을 어케하나요?
-7일인지/ 주휴 포함에서 -9일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9월 4~6일은 근무하였으니 주휴수당이 1일만 빠져 -8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릐와 같은 경우 9월 4일부터 6일까지는 근무했으므로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총 8일을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일수 총 7일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주 개근을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도 2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9일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두 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일+2일의 임금이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2주치도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시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2일분의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