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무급휴가) 사용 시 연봉 계산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9월 7일 8일에 병가를 쓰고, 11일~15일에도 병가를 쓴다면
급여계산을 어케하나요?
-7일인지/ 주휴 포함에서 -9일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9월 4~6일은 근무하였으니 주휴수당이 1일만 빠져 -8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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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릐와 같은 경우 9월 4일부터 6일까지는 근무했으므로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총 8일을 공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일수 총 7일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주 개근을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도 2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9일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두 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일+2일의 임금이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2주치도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시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2일분의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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