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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꿈꾸는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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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병가 주휴수당 공제 계산식(급여 일할계산)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지급될 경우 (급여/월일수*근무일수) 무급병가 사용 시 병가 발생 주에서 추가 1일 공제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11/3 병가 : 3,000,000원/30*28 이런식으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