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주휴수당 공제 계산식(급여 일할계산)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지급될 경우 (급여/월일수*근무일수) 무급병가 사용 시 병가 발생 주에서 추가 1일 공제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11/3 병가 : 3,000,000원/30*28 이런식으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