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 시 세금 문제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오프라인 사업을 하셔서, 자녀가 부모님 가게의 제품을 받아 온라인 사업을 하려 합니다.
1.아버지가 오프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데 아버지 밑으로 온라인 사업자등록을 추가 혹은 하나 더 낼 수 있나요?
2.만약에 낼 수 있다면 세금이 더 나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3.아버지와 별개로 자녀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온라인 사업시 아버지 가게의 주소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싶은데 출입문 2개나 공간분리등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추가로 혹시 더 필요한 요소나 서류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자등록 가능하십니다.
2. 추가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등록세 및 주민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임차하여 사용중이신 경우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업종을 추가하여 온라인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할 수 있는 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2) 기존 사업자등록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아버지의 사업자와 별개로 자녀가 실제로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물건 등을
공급받아 제 3자에게 매출하는 경우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매입하는 물건 등에
대한 견적서, 주문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을 명확히하여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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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내셔도 되고, 사업자등록 추가 없이 현재 상버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셔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며, 사업자등록 수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공간이더라도 아버지와 본인의 사업장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일단 공간분리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관할 세무서가 사실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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