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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두꺼비44
덕망있는두꺼비4422.02.27

사업자 등록전에 사업하다가 등록후 세금을 지불해도 되나요?

현재 미성년자라 사업자등록을 하기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서 먼저 전자상거래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사업자 등록전에 운영하다가

사업자 등록후 등록전 운영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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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종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납부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없이도 세금납부는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늦추시더라도 세금은 소급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세금 납부 등을 미루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부모님의 동의 여부 등을 떠나 기본적으로 세금 등의 납부 등의 의무를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