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당했다가 기가결정을 받았는데 변호사비용은 얼마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1심은 기각되고 상대가 항소해서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혹시 승소했을 경우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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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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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시에 청구 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하신 점에서 불복하여 모두 항소를 한 것으로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기한 결정에 대하여는 변호사 보수의 경우 수임료 전부를 반환 받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인정된 내용에 한하여 배상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소송비용부분에 대한 승소판단까지 받아야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른 비용만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