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해결방안은?
대기업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났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무료 주차장이며, 따로 관리인은 없는 주차장입니다.
마트는 해당건물에 임차중이며 마트이외의 다른 임차인도 있고 해당임차 매장의 손님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흰색선으로 주차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며 제가 주차했던곳 또한 주차구역이 흰색선으로 정상적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주차한 칸이, 임차매장중 하나인 태권도장에서, 태권도장 승합차만 주차할수있도록 주차장바닥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해당 구조물은 밤에 보기힘들게 검정색 이었고 그걸 모르고 주차했다가 나오면서 차바닥이 긁히고 부서진 상황입니다.
해당 주차칸에는 태권도장 전용자리라는 표식은 없었으며, 누구나 주차할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트측은 태권도장에서 설치한 구조물로인해 난 사고이기에 태권도장이랑 이야기를 하라고하고, 전 마트를 이용하다가 생긴 주차장 사고이기에 마트측에서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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