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장 사고... 공용주차장인경우?
식당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주차장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참고로 주차장이 저희 식당과 앞 건물 사무실
그리고 옆 건물 까페까지 같이 쓰는 공용 무료주차장
입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저희 식당 주차장같이 생겼는데
문제는 사무실 사람과 식당 손님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사무실 직원이 함께 사용중인 주차장을
갑자기 식당 주차장이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식당측에서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식당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질문자 측인 식당 주인이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무료로 공용으로 사무실과 식당이
공동으로 해당 공간을 주차장 목적으로 이용 중이라는 사실에 기초) 등을 보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 당사자간의 과실비율을 따져서 문제를 삼아야 하지, 식당 주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거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기재해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해당 주차장에 대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주차장 사고에 대해서 식당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식당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라면 식당의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인 경우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당 손님과 사무실 직원의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따라 양측의 과실을 산정하고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분 만큼 배상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 앞 공용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난 사실만을 두고 그 접촉사고의 일부 책임을 식당에게 지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만일 공용주차장이 식당이 지배 내지 관리하는 주창이고, 그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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