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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보라돌이
진실한보라돌이24.04.19

사업소득매출 있을 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마켓(크몽)에 등록하여 투잡식으로 벌려고하는데

추후 실업급여 해당사유로 직장 퇴사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나왔고 매출은 아직없습니다.

프리랜서 마켓에는 아직 사업자 등록은 안하고 개인전문가로 프리랜서 활동만 당분간 할 예정인데

매출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간간히 매출이 발생 할 것같아서요, 이런경우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를 했는데 그동안 4건정도 매출 발생 했다 하면 이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못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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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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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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