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조리실 에어컨 미설치로 인한 가혹행위

현재 군부대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병입니다.

군부대같은 단체급식소에서 냉방시설을 설치해주지 않아 온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에 대한 규정이나 법같은 것이 있을까요??

혹시 더운 걸 알면서도 설치해주지 않는 것은 일종의 군대가혹행위라고도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설치 규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고 다만 실제로 시설 내에서 고온으로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것이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정되기에는 기존 인정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