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10.27

실업급여 1차 인정일 전에 취업이 되면 조기취업수당 어찌되나요?

실업급여 신청후 2주 뒤가 1차 인정일이라면 1차 인정일 전에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수당

둘다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후 얼마나 지나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대기기간(7일)이 지나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1주일은 대기기간이며 1차 인정일 전에 취업했더라도 1주일 이내냐 이후냐에 따라 다릅니다.

    1주일 이전에 취업했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전혀 못받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없습니다. 1주일 이후에 취업했으면 신청후 1주일~취업전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대기기간중 취업하셨다면(수급신청일로부터 7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격취소원을 센터에 제출하셔서 신청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대기기간이 지나고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했다면, 1과 같이 수급자격취소원을 제출하시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고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후 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한 경우 취업신고를 하고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에 남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