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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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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재입사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유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직원한분이 8월말에 배우자분이 출산하셨고

9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퇴사처리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재입사 희망해서 재입사했는데요,

이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재직기간에 출산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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