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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재밌는호랑나비15422.10.05

재입사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유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직원한분이 8월말에 배우자분이 출산하셨고

9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퇴사처리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재입사 희망해서 재입사했는데요,

이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재직기간에 출산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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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입사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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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할 것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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