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입사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유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직원한분이 8월말에 배우자분이 출산하셨고
9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퇴사처리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재입사 희망해서 재입사했는데요,
이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재직기간에 출산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입사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할 것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