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신청서작성방법있나요?
첫째 육아휴직중에 둘째 출산을했고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 둘째 출산휴가10일을 사용후
복귀할려고 하는데 회사가서 신청서따로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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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출산사실을 알리고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사용후 복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용일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하니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별도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서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시고, 만일 회사도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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