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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4.04.24

배우자출산휴가신청서작성방법있나요?

첫째 육아휴직중에 둘째 출산을했고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 둘째 출산휴가10일을 사용후

복귀할려고 하는데 회사가서 신청서따로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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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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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출산사실을 알리고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사용후 복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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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용일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하니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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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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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별도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서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시고, 만일 회사도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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