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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부모와 자녀가 있는 부부의 배우자 한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절차를 어떤 사람들까지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를 모시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의 배우자중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절차를 어떤 사람들까지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에를들어서, 가족관계가 부친과 모친을 모시고 자녀 2명이 있는 상태에서 부부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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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자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른 일방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며, 자녀 2명을 기준으로 배우자 7분의3, 자녀 각 7분의2의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