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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날씬한허스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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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변경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주택 보유중인데 1개 주택을 월세로 임대를 주는 중입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 말고 나머지 주택을 매도했을 시 양도세를 줄이기위해 부동산 법인 설립 후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하는 방법이 증여, 양도, 현물출자, 사업 양도/양수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급적 쉽고 저렴하게 명의 이전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이 편리할지요?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으나 법인의 자본금은 300~5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임대를 주는 주택의 실거래가는 1억 수준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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