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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부전나비218
월급은 42.720.000 - 53.760.000 KRW이라 7천만원 이하지만
옵션을 통한 이익이 올해는 ~120.000.000 KRW 으로 예상되며 내년애는 ~300.000.000 KRW으로 예상됩니다 ㅜㅜ
이 경우 보증금 5백만 월세 오십~육십만원의 집에 관해서 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임대차계약이 귀하의 명의인 경우라면 귀하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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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손실이 났다고 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며,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