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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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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이 금지가 되었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법률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내용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소급적용금지에 대한 예외의 상황도 있다고 하던데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소급적용을 예측할 수 있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경미한 사안), 또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 법률은 일제강점기(과거 완료된 사실)에 취득한 재산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공익(역사적 정의)'을 이유로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관련: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등에 근거합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과거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불합치 등) 이후 관련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소급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유리한 '시혜적 입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