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추가적인 죄를 묻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전에 사례가 있기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