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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상사조266
숙련된상사조26621.03.11

소급적용 금지예외사례가 궁금합니다.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추가적인 죄를 묻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전에 사례가 있기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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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이의 구분에 대해서 다수의 판결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1998. 9. 30. 97헌바38 결정을 보면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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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이념과 책임주의를 그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을 이룹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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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금지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그 기원은 1215년 영국왕 죤(John)이 국민에게 형벌 기타의 제약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과할 것을 약속한「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 대헌장) 제39조에 유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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