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소급입법금지에 관하여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요?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가 이 원칙들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는 의무와 나아가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은 금지가 되는데 왜 다시 시혜적 소급입법의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인지 헷갈리는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급입법금지는 과거 행위에 대해 더 불리하게 적용하지 말라는 추지입니다.

    반대로 신법이 더 유리한 경우는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입법자가 반드시 소급해 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유리한 소급입법은 할 수는 있지만 강제는 아니고 국회가 폭넓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