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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슴새216
편안한슴새21621.05.17

아파트 근린상가 인테리어 공사 시간 제약

아파트 근린상가(3층)를 매입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린상가 구조가,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구조입니다. 상가 3층= 아파트주차장지하1층 (상가 주출입구는 외부 지상에서 계단, 부출입구는 주차장쪽 출입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공사시간을 오전 9시~오후5시로 제한하고, 공사관련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오전 8시50분 이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규정은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시 적용하는 것이라며, 상가에게도 동일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린상가의 상부는 아파트 전면부 화단으로, 직접적 진동이나 소음이 계단을 통해 전달될 일은 없습니다.

소음이 심한 공사에 대한 시간제한은 지키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잘 진행하라고는 하나, 공사준비를 위한 차량진입까지 막는 통에 공사시작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전체 공사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무리한 기준(상가와 아파트를 동일시) 적용으로 인한 공사지연 및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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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가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상가의 경우 일부 제한이나 타 업소의 공사 소음 등의 피해도 무시할수 없는 점에서 해당 차량 통제 등이 바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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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와 아파트를 동일시하여 아파트에 관한 규정을 상가에 준용하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이 점을 근거로, 있다면 그에 대한 부당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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