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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동박새157
불같은동박새15721.05.21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함), 이중소득

2020년도에 회사1에서 영업을 하다가

회사2로 넘어왔습니다. (아직 회사1에 소속만 되어있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회사1에서 연말정산하여 환급금 약 50을 받았습니다

(투잡으로 되어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뱉어낼 세금이 50정도 된다고 하네요

소득은 회사1, 회사2 비슷하며 매 달 소득이 거의 동일한대

왜 세금을 다시 뱉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9년도 회사1에서 연말정산으로 60정도 받았거든요.

(2019년/2020년 총 소득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투잡으로 되어있는 경우 다른건가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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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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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커집니다.

    회사1과 회사2의 소득을 각각 신고하면 소득구간이 낮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을 확률이 큽니다.

    이제 합산하여 신고하면 소득구간이 올라가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각각신고했을때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고 초과분에 대해 추가납부 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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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으로 일을 하고 소득이 늘어난다면

    세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 구조가 다르며

    합산시 부담할 세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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